새학기 학교폭력 신고ㆍ접수

2005-03-05     김상현 기자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두 달 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까지 2개월 간 학교폭력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모든 학교를 비롯해 PC방, 패스트푸드점에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 부착,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신고 대상 청소년은 학교 폭력서클을 구성.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등으로, 신고방법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순찰지구대 등에 본인 혼자 또는 부모. 교사와 함께 방문, 원하는 장소에서 경찰관과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