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으로까지 번진 동굴훼손 조사
섭지코지 용암동굴 훼손사건을 계기로 조사 범위가 ‘(주)보광제주’로까지 확대 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서귀포시 당국자는 5일 “중국계 회사 ‘오삼코리아(주)’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주)보광제주에 대해서도 유사한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발당한 ‘오삼코리아’는 섭지코지 인근에서 콘도미니엄 건축 공사 도중 용암동굴이 발견되자 훼손-은폐한 혐의다. 또한 문화재청과 서귀포시가 사전 통보한 문화재 보존대책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추가 조사대상이 된 ‘보광제주’도 섭지코지 부근에서 관광숙박시설 공사를 하는 업체로서 혹시 오삼코리아처럼 매장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는 것이다.
서귀포시의 이러한 조치들은 때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하다. ‘오삼코리아’의 사업부지는 물론, ‘보광제주’의 사업부지 역시 상당 부분이 2003년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신양리 패총 3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이러한 곳에서 공사를 하려면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시켜 입회해야 한다.
하지만 ‘오삼코리아’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결국 동굴을 훼손시켰다가 고발당하는 결과를 자초했다. 우리가 앞으로 서귀포시의 ‘보광제주’ 조사 결과에 주목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섭지코지 일대는 매장문화재 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용암동굴이 그렇고, 문화유적 분포 지도상 ‘신양 패총3지구’로 지정된 것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대가 대규모 개발지구가 되어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면 그 잘못은 1차적으로 개발사업자에게 있지만 이를 미리 관리 감독하지 못한 당국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서귀포시 당국은 ‘오삼코리아’에 투자진흥지구 부지 일부를 매각한 ‘보광제주’의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만약 위반 사실이 있다면 ‘오삼코리아’의 예처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행정 당국이 사전 예방을 못했다면 사후 처리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