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담배 판매 30대 벌금 100만원

2013-06-06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K(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0시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내 모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7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