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공연장·예식장 실내공기 맑아진다

국토부,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개정…냉방배기장치 보호시설 의무화

2013-06-06     진기철 기자

앞으로 학원이나 공연장, 예식장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가 훨씬 맑아진다. 또 건물 외벽에 설치된 냉방 배기장치가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설비 기준을 개선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그동안 환기설비 설치대상에서 빠져있던 1000㎡이상 학원 및 공연장, 2000㎡ 이상 예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거주 환경보호를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외벽에 설치된 냉방설비 배기장치 추락 위험으로부터 보행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낙하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현재 건축물 냉방설비 등의 배기구는 보행자에게 열기가 닿지 않도록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건축 공간 활용성 확대 및 건축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력용량 150kw(30~50가구)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설비 설치 공간을 확보 의무를 폐지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께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