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汀 인권’문제, 人權委서 UN으로

2013-06-05     제주매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강정 해군기지’ 반대자들의 인권 문제가 이번에는 UN으로 옮겨 갔다. 그동안 강정 해군기지 반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집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난 4일 인권위는 관련 경찰서장과 경비교통과장에게 ‘주의’ 조치토록 감독기관에 권고 했다.
인권위가 바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 하던 4일, 이번에는 ‘UN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씨가 강정마을을 방문, 찬-반 양쪽 인사들을 마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유무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해군기지 찬성 쪽에서는 찬-반 주민 갈등, 양측의 정신적 물리적 피해, 어린 자녀들의 정서적 피해 등을 예로 들면서 정치적이 아닌, 정확한 실태 조사를 주문했다. 반대쪽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물리적 폭행 사례, 천막 강제 철거, 불법 연행 등을 상세히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조사에 이은 UN기구의 조사에서는 어떤 형태의 인권침해 사례들이 얼마만큼 밝혀질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 7일 중간발표와 내년 3월 최종 보고서 발표가 있어야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로 보아 UN기구의 조사에서도 공권력의 인권침해 사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 있었다면 경찰은 앞으로 강정마을 시위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전쟁 시 적국의 포로들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인권을 존중해 주는 법인데 하물며 지역공익을 위한 확신 아래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는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강정 인권문제가 UN으로 번진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