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목줄 함부로 풀지 마세요"

목줄.배변봉투 등 소지 필요

2013-05-30     고영진 기자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는 K(34)씨는 최근 애완견과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자신의 애완견과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형 애완견이 달려들어 K씨의 애완견을 덮친 것이다.

K씨는 뒤엉킨 두 마리 애완견을 떼어놓고 대형 애완견 주인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개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일로 화를 내느냐’는 핀잔이었다.

가정주부 J(34.여)씨는 지난 29일 오후 3살 된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불쾌한 일을 겪었다.

제주시 탑동광장을 걷다가 갑자기 뛰어든 애완견이 아들을 덮치면서 아들이 넘어졌기 때문이다.

J씨는 “아이가 넘어지는 순간 다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애완견 주인은 사과 한마디 없이 가버렸다”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애완견과 함께 나올 때는 목줄을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로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나오는 애견인이 가운데 일부 애견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에는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 앞서 애견인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목줄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배변 봉투를 준비, 배설물이 생기면 현장에서 처리하는 등의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애완견 배변의 경우 종종 신고가 들어오지만 동영상 촬영 등 현장단속이 아니면 단속이 힘든 실정”며 “목줄 등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단속보다는 다른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성숙한 애견인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