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사 복직 후 정직되는 상황 예상
2013-05-29 김광호
제주도교육청 이수배 교원지원과장은 29일 “김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해임은 지나치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곧 복직조치(중등학교)는 하겠지만,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하겠다”고 부연.
특히 도교육청은 김 씨에 대한 징계 요구의 불가피성에 대해 당시 함께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과 정책실장에게 각각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사실을 강조했는데, 1.2심 법원 모두 이들에 대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정직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