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後藥方文 된 ‘투자진흥지구 대책’
제주도가 개발업자에게 ‘투자진흥지구 땅 투기’로 불의의 일격을 당하자 뒤늦게야 ‘대책’이란 걸 내 놓았다. 이 ‘대책’이야말로 다름 아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인 셈이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라는 제도를 만들어 여기에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자에게는 각종 세금의 감액 혹은 면제는 물론, 국공유지 우선 매각 등의 엄청난 특혜를 주어 왔다.
바로 이 제도의 허점을 노려 ‘투자진흥지구’를 땅 투기에 악용,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림으로써 특별자치도를 업어치기 한 개발업자까지 등장했다.
‘보광제주’라는 사업체가 그 예다. 이 업체는 서귀포시 성산읍에 ‘휘닉스 아일랜드’라는 투자진흥지구 사업 인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국공유지 2만9228㎡를 포함한 사업지구 내 부지 중 3만7829㎡를 되팔아 시세차익만 46억 원이나 챙겼다.
특별자치도라며 위세를 부리던 제주도가 이렇듯 일개 민간 사업자에게 업어치기 당할 정도로 허술한 개발행정을 펴 왔으니 다른 분야인들 믿을 수 있겠는가.
제주도는 한번 당하고 나서야 투자진흥지구에 국공유지를 제공할 경우 “선 임대개발-후 매각”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는 한편 국공유 재산 환매 특약도 5년의 특약기간 만료 전 3~4년쯤에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 미개발 부지에 대해서는 환매조치 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광’은 이미 투자진흥지구의 국공유지였던 미개발 부지를 되팔아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기고 말았다. 때 늦은 ‘대책’을 세운다 해도 버스는 이미 떠난 뒤다.
사실 투자진흥지구는 당초부터 문제가 많은 제도다. ‘부자감세(富者減稅)’도 이러한 ‘부자감세’가 없다. 거기에다 정보만 잘 제공 받으면 국공유지를 비교적 싼 값에 제공 받을 수 있다. 허점을 보완했다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사후에라도 얼마든지 합법을 가장한 투기로 악용할 수가 있다. 이제는 투지진흥지구를 지정할 만큼 했으니 앞으로는 차라리 이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