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시 기업부담완화·담합 사전 예방
조달청, 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 개정
2013-05-28 진기철 기자
조달청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심사의 기준이 되는 공종기준금액을 입찰자가 추정할 수 없도록 해 담합을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다음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투찰율 70%미만은 덤핑투찰 방지를 위해 현재와 같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되, 투찰율 70%~80%는 심사위원회 구성없이 기량적 심사(기준금액 대비 가격절대 평가)가 이뤄진다. 또 투찰율 80%이상은 심사없이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이와 함께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현행 하위 10%를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로 상향하는 한편,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예가산출율을 반영, 입찰자가 공종기준금액의 추정이 불가능 하도록 개선하는 등 입찰담합을 사전 예방한다.
아울러 업체가 입찰금액을 낮추기 위해 부당하게 공사물량을 삭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동안 일부분야(부적정공종)에 대해서만 물량심사를 해 왔던 것을 수정해 전체공종으로 심사를 확대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이 종전 대비 50%이상 감소하는 한편, 입찰담합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