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요구에 흉기 위협 40대 입건 2013-05-28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대낮에 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A씨는 27일 오후 2시10분께 제주시 일도1동의 한 용역사무실 앞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이 회사 대표 B(51)씨의 말에 불만을 품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다.경찰은 A씨가 정신불안 증세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