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장애인 성매매 ‘인면수심’ 업주 검거
섬에 가둔 채 폭력에 업소 서빙까지 시켜
경찰, “성매수 남성 4명도 붙잡아 조사”
2013-05-27 김동은 기자
27일 제주지방경찰청은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업주 A(44)씨를 구속하고 이 장애여성을 성매수 한 남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400만원 상당의 선불금을 지불해 지적장애 3급의 여성을 고용, 같은 해 5월까지 선원 등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회당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해 대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장애 여성이 선불금을 갚지 못하자 한 선원으로부터 장애 여성과 동거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대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이 장애 여성으로부터 선불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곁에 두면서 업소 서빙일 등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는 이 장애 여성이 성매매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섬을 떠나겠다고 하자 폭력까지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양근석 제주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장은 “현재 업주가 장애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얼마나 가로챘는 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