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하여 아시나요?(나승현)
우리나라는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에서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하여, 국선변호인제도를 체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형사소송법에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를 규정해 놓고 무기평등(武器平等)의 원칙에 의거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형사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자살을 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경제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1차 피해를 입고 수사·재판과정에서 정신적으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 불명이나 무자력등으로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12. 3. 16.부터.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인(이하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법률조력인’은 성폭력 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하는 변호사이다. 법률조력인은 피해자와 상담은 물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함께 참여하고 증거보전을 청구하며 증거물을 열람·등사 할 수 있다. 또한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의견서·탄원서를 제출하는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피해자는 법률조력인을 통하여 국가에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하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조력인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신청방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이유가 있을 시 검찰청의 성폭력전담검사가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에서 변호사를 지정한다.
대검찰청 형사2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012년 2908명, 2013년 4월 30일 까지 1195명, 제주지역에서는 2012년 44명, 2013년 현재까지 8명의 성폭력 피해자가 법률조력인을 신청해서 도움을 받았다. 현재는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만 법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최근 법무부에서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법률조력인 제도를 활용하고 국가는 형사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편협한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따뜻한 손길로 감싸줘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 할 수 있게도와 줘야 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다시 웃는 그날 까지....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사 나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