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을"
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 논평
2013-05-22 김광호
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는 2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울산시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 통과는 소위 보수교육감 지역에서 처음으로 직고용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학교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교육적인 가치와 공공적인 가치를 공식적으로 확인받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는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교육감 직고용 방식으로 정원관리가 이뤄지게 되면 매년 반복됐던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도 지자체별로 달리 시행되고 있는 고용관계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게류 중인 교육공무직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