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인 고용한 40대 벌금 150만원

2013-05-21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H(4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H씨는 체류자격이 만료돼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L(45)씨를 고용, 지난해 7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16일까지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