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인 고용한 40대 벌금 150만원 2013-05-21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H(4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H씨는 체류자격이 만료돼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L(45)씨를 고용, 지난해 7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16일까지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