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국공항 생수시판 철회 기자회견

"행정심판청구는 한국공항의 윤리의식 추락 자인한 것"

2005-03-03     고창일 기자

제주도의회가 한국공항(주)의 생수시판 확대규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재연장허가 불허'라는 강경책을 경고했다.

2일 오후 3시 양우철 도의장 등 도의원 일동은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주)의 도덕성을 비판하고 도의회 차원의 대응책을 알리는 한편 공적인 목적외에 생수시판을 막을 수 있도록 제주도에 '법적. 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 지하수의 보호' 의지를 표명했으나 한국 공항(주)의 법적 공세를 막는 동시에 도민 차원 운동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자체 '대책위 구성' 등 세부적인 실천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을 줬다.

도의회는 '도의원 일동은 제주도의 먹는 샘물 시판 제한 조치에 한국공항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도의회는 "제주의 생명수인 소중한 지하수를 대한항공 기내 등 계열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 것만 해도 대단한 특혜이고 이는 제주도 연고기업으로 여긴 탓"이라며 "생수 시판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판매하는 '제주 삼다수'와 빗댄 것은 제주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전신인 제동흥산(주) 유상희대표이사는 1996년 12월 27일 개최된 도의회 123회 정기회 기간중 관광건설위에 출석, 먹는 샘물의 국내시판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돌아 본 뒤 "행정심판 청구는 한진그룹과 한국공항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는 "항공요금 인상시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한진그룹을 제주도의 연고기업으로 여기지 않겠다"며 ▲현재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을 즉각 취하할 것 ▲한진그룹과 한국공항(주)은 시판하지 않겠다는 점을 성문화할 것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제주생명수 지키기에 동참할 것 등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제주도에 대해 '법적. 제도적 정비'에 나서라고 요청하고 "이러한 도의회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2005년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허가동의안' 심의에서 의지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양우철의장과 일문 일답

▲도의회의 의지를 자세히 설명하면.
-.한국공항(주)이 행정심판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이 갖춘 생산시설에 대한 보상 대책을 강구한 뒤 재허가 취소까지 감안할 수 있다.
1/2물량축소, 재허가시 '공익목적 명시'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할 방침이다.

▲법적인 면은 한국공항(주)이 유리하다는 분석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지하수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는 지역 특성상 지하수가 유한적인 자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공재라는 개념이 더욱 강조되는 형편이다.

▲향후 계획은
-.우선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심판위원장을 만나 제주도민의 입장을 전달하겠다.
제주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