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차배 이기승 양팔진 고운수 김제익 오영기 진희종
제주도가 종전 4개 시군을 없애면서 이른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것이 벌써 7년전이다. 이 과정에서 종전 기초자치권을 갖고 있는 4개 시.군의 자치권이 없어지고 대신 제주특별자치도만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말 그대로 제왕적 도지사가 시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제왕적 도지사 시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오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제주도 중심의 일방 통행식 행정과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원들의 합의로 결정을 내리는 이른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여전히 지금까지 독립성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는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이 도지사의 인사통제 아래에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아무리 감사위원회 소속이지만 제주도공무원이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의중(?)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감사행태는 조직사회에서 수용되기 쉽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정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에 나서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 대한 감사는 늘 정책감사 대신 회계.복무 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 일선 감사요원들이 이 같은 형편에서 결국 보루는 감사위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도지사 도의회 교육감 등이 추천을 통해 임명된 감사위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정년을 성실하게 마친 뒤 감사위원직에 임명됐다. 따라서 이들은 감사위원이라는 기회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공적입장에서 인생의 마지막 사회헌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사회정의라는 거창한 목표와 이념은 둘째치고서라도 최소한 감사위원회 자존심을 위해 올곧은 결정과 사심 없는 판단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는 비단 최근처럼 감사위원회 중립성 훼손시비가 일고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감사위원회 존립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