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처리 결과 주목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착공치 않은

2005-03-03     고창일 기자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나서지 않는 골프장에 대한 처리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들 골프장에 대해 관련 업계가 '부동산 가격상승을 노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제주도 당국은 '강제성'을 띠지 않는 법규정 때문에 '사업 추진 독려'에 그치고 있다.

현재 미 착공으로 공식 분류된 골프장은 모두 3개소.
이들은 2000년 3월 승인 받은 남군 남원읍 수망리 S골프장을 비롯해 2004년 8월 북군 한림읍 금악리 H골프장, 2003년 9월 북군 구좌읍 덕천리 E골프장 등이다.

S골프장은 남군에 착공계획서를 제출했고 H골프장은 착공 준비중, E골프장은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계획 변경중이라고 추진상황을 알릴 뿐 구체적인 사업에 나서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6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력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닌 탓이다.
도는 문화관광부에 임의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하는 한편 올해내에 사업을 착공토록 독려하고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또한 사업장별로 '행정도우미'를 지정, 정상추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한 관계자는 "업체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올해안에 착공될지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북군은 토지매입이 부진한 관내 C골프장에 대한 승인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