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각종 비리· 규정위반 심각

금감원 검사 결과, 352명 제재…제주은행 64명 징계

2013-05-20     진기철 기자

각종 비리와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증권사 직원은 고객 돈을 몰래 빼내 사용했는가 하면 일부 은행은 고객 거래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거나 유출한 경우도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카드사 등 금융권에서 금감원 검사 결과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352명(임원 40명, 직원 3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은행이 1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 81명, 저축은행 51명, 보험사 28명, 자산운용사 13명, 카드사 2명 등이다.

제주은행인 경우 직원 1명이 정직 조치를 받는 등 64명의 직원이 징계 대상에 올랐고, 기관에는 과태료 1억원이 부과됐다.

제주은행은 2010년 7월19일부터 지난해 2월15일까지 177명의 차주에 대해 230건·732억800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게 문제가 됐다.

특히 제3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인 입보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된 개정 은행법이 시행(2010년 11월 18일)된 후인 2010년 11월19일부터는 32개 영업점에서 135명의 차주에 대해 176건·634억7800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기적금 및 집합투자증권을 신규 계약하면서 명의인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처리하는가 하면 명의인 본인이 금융투자상품 설명을 받은 것처럼 작성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의무도 위반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이 외에 여신 부당 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한 사례도 지적 받았다.

이와 함께 씨티은행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차명거래를 알선하고 사적으로 금전 대차 거래를 하다가 기관경고와 함께 임원 1명과 직원 24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SC은행은 직원들이 개인 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임원 1명과 직원 22명이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는 고객 돈을 횡령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됐다.

SK증권은 지점 고객지원팀장이 고객 돈 15억6000만원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가 적발됐고, 우리투자증권은 지점에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고객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