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議會, 앞으로 亂개발 말할 자격 있나
2013-05-20 제주매일
도의회가 결국 자연녹지지역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말았다. 지난 16일 열린 제30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시행해 오던 ‘하수도 연결거리 200m 제한’ 조항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안’을 절대 다수 찬성으로 통과 시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제주시 동지역(洞地域)의 경우 하수관거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야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제해 왔다. 그러나 이 조항을 폐지시킴으로써 앞으로는 하수관거에서 200m 밖에 있는 하수도 미설치 자연녹지 지역도 개발이 가능해짐으로써 난개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당초 2011년 12월 도의회에 제출됐으나 2012년 상반기 제293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부결됐던 사안이다. 부결 이유는 ‘난개발 우려’였다.
그런데 지금도 이 조례안이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부채질 한다는 점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의회가 자신들이 1년 전 부결했던 개정조례안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절대 다수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지방선거를 1년여 남겨 둔 시점에서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게 표밖에 없다 하더라도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실책을 범한 셈이다.
한심한 것은 담당 고위공무원까지 하수도 연결거리 제한 규정을 철폐하면 엄청난 난개발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크게 걱정하는 데도 도의회가 통과시켜버렸으니 도의원과 공무원 역할이 뒤바뀐 것이 아닌지 혼란스럽다. 도의회는 이러고도 난개발을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