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권한에서 벗어나 제3의 기관으로 독립돼야”
[인터뷰]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2013-05-19 김동은 기자
감사위를 외형상으로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도지사 소속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도지사가 감사위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위원 일부 추천과 임명 및 위촉하는 감사위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장 임기 3년 보장은 확보했으나 감사위원은 도지사 추천 2명, 도의회 추천 3명, 교육감 추천 1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감사위 조직의 독립성, 인사의 독립성, 예산의 독립성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감사위 조직의 독립성, 인사의 독립성,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감사위가 제3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사를 비롯해 감사 운영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감사위 독립성 확보가 가능한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에는 5급 일반직 공무원 직군·직렬에 대한 신설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감사위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대책으로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 존중 규정을 신설하는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 개선안은 감사위 직렬을 통한 조직의 안정성을 갖출 수는 있으나 도지사로부터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이끌어 낼 수 없다. 직렬을 새롭게 신설하더라도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공무원 직군·직렬 신설 권한 역시 특별법 특례 규정을 두게 되면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될 뿐 감사위 독립성과는 별 의미가 없다.
또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 존중 규정 신설 역시 특별법 특례 규정에 따라 도조례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 역시 도지사의 권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결국 감사위는 도지사의 권한에서 벗어나 제3의 기관으로 독립돼야 한다. 아울러 독립을 함에 있어서 인사권을 도의회에 둬야 한다는 말이 있는 데 그 경우 도의원들이 감사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감사위 독립성 확보 뿐만 아니라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감사위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전문성 없이 감사를 할 경우 심층적 감사보다 피상적 감사, 객관적 감사보다 봐주기 감사, 그리고 면피용 감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1~3년 정도 감사요원으로 근무하다 다시 행정공무원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이며 감사를 할 이유가 없다. 결국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내면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감사를 할 수 있어 피상적 감사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감사원에서 감사위원을 선발해 파견근무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감사직렬을 공개채용 등을 통해 뽑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