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도장대신 본인 서명으로 (현혜민)
인감제도가 1914년 도입되어 온 이래, 그동안 부동산거래나 차량 양도 양수 등 공.사적 거래관계에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도장을 제작하고, 주소지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인감도장의 분실과 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서명이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재 추세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시되어 왔다.
이에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어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발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사실을 모르거나, 서명이 인감보다 번거롭고 확실하지 않다고 인식하여 발급을 꺼리는 분들도 많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가령, 주소지가 타지로 되어있는 민원인이 제주를 방문하여 급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여도 인감이 사전에 신고 되어있지 않으면, 다시 주소지로 가서 인감신고를 하여야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였지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인감은 도장을 따로 제작하여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명하면 발급이 가능하여 인감보관과 분실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여러모로 이점이 많다.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기에 적어야 하며, 서명을 인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발급되면, 확인서에 사용 용도와 대신 제출해 줄 수임인을 기재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물론, 유학생, 해외거주자 및 거동이 불편 하신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현행 인감증명서 발급이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새롭게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제도를 잘 숙지하여 이용한다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현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