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査委를 사회에 고발한 감사위원

2013-05-16     제주매일

             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처분과 관련, 현직 감사위원이 자신이 소속돼 있는 제주도감사위원회를 도민사회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미 제주도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끝낸 바 있는 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3일 감사결과처분 심의-의결을 위해 전체 회의를 열었다. 감사위원 정원 7명 중 1명을 제외한 6명이 참석했다.
그런데 도의회 추천케이스 진희종 감사위원이 심의-의결에 불참했다. 이유는 회의에 상정된 감사결과 처분안(案 ) 내용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건은 4대2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바로 이러한 진희종 감사위원이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정문 앞에서 14~15일 이틀 동안 1인 시위로서 감사위를 도민사회에 고발한 것이다.
진희종 위원은 “감사위원 신분이기 때문에 감사처분 내용을 사전에 밝힐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갖가지 문제들을 비판했다.
감사위원회의 시스템에서 부터 문제가 있다고 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징계를 덜 내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사항들이 있다. 개발공사는 제주도 다음으로 큰 곳이다. 삼다수 도외반출 사건만 봐도 알수 있지 않으냐”며  “감사처분 결정에서도 적절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감사를 살살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는 사실도 밝혔다.
진희종 감사위원의 사회고발은 도의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에 즉각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도의회 환경위원회에서는 하민철 위원장이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에게 “진희종 감사위원의 1인 시위 이유를 아느냐”면서 그 책임 소재를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해 오 사장은 감사 결과 보고에 따라 사퇴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감사위원회를 향해 개발공사 감사결과를 조속히 도민 앞에 공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감사위의 독립성 결여 때문이다. 감사위가 제주도의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번과 같은 제2, 제3의 사태가 반복 되지 말란 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