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조례안 의결
교육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수정 통과
2013-05-14 김광호
이 조례안은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체제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해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위는 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원의 총수를 1335명으로, 각급학교의 정원을 1222명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