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에 '유치원 과정' 포함
국제학교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13-05-13 김광호
또,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도 제주도 국제학교 정원 외 특례입학 대상자에 포함된다.
제주도교육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안 개정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2011년 5월23일)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내국인의 입학이 허용됐고, 유치원 과정이 삽입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 직원 자녀의 국제학교 특례입학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도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사람 또는 도내 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에 한해 특례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