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SNS · 메시지 전송 ‘혼줄 난다.’(고준현)

2013-05-13     제주매일

최근 참신한 아이디어와 편리한 접근성으로 세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애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매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로 도박, 음란물 등 SNS 불법정보
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 시정요구는 2008년 36건, 2009년 54건에서 2010년 345건, 2011년 780건으로 증가해오다 지난해 4,454건을 기록해 1년 사이에 6배가까이 급증했다.

대표적 국민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톡’ 관계자는 “카카오톡이 음란물 유통창구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해 자체 감시를 강화했지만, 수많은 콘텐츠가 몸릴 경우 내부인력만으로는 심의와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의 조사결과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적발된 청소년 유해 콘텐츠 중 카카오톡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전체 3,219건중 41%인 1,314건에 달한다.

카카오톡은 사용연령 제한이 없어 지금까지 청소년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유해앱이 차단되는 법령을 교묘히 빗겨갈 수 있었지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19일부터 개정·시행되므로 6월부터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나 SNS를 통해 지인 1명에게만 의도적으로 음란물을 전송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성폭력 범죄는 제재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부모와 교사 등 우리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청소년들에 다각적인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성 윤리관을 확립하여 4대 사회악을근절하고 성폭력 범죄가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 제주도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중앙지구대 순찰팀 순경 고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