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이륙 前 '난기류'
건교부, 도 요구 법개정 부정적
지역항공인 제주AIR의 정기 항공 면허 취득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제주에어측은 당초 '정기선 운항'을 전제로 사업에 참여한 실정으로 건교부의 조치에 따라 '지역항공이 이륙하지 못하는 상황'도 전개될 수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 지역항공사설립행정추진단이 사업자 선정 이전부터 추진한 정기항공 면허 취득은 지난해 (주)제주 에어 법인이 설립된 이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형편인 가운데 제주에어는 오는 상반기 중 관련 면허 요청을 건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법 규정은 정기선, 비정기선으로 나눠 면허를 내주고 있다.
당초 제주도는 지역항공설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항공업 및 국제항공업 등으로 바꾸는 법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 경우 정기선, 비정기선 논란을 잠재울 수 있어 민간 자본 유치 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고 여긴 탓이다.
이후 애경그룹이 제주 지역항공 사업에 뛰어 들면서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법개정을 타진했으나 건교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이를 고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여진 환경도시국장은 "이는 건교부의 불허방침을 나타내는 움직임이 아니"라고 전제 한 뒤 "건교부는 우리 나라 지역 항공 시장 규모가 법개정을 필요로 할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올 상반기 제주에어가 면허 신청을 낼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국장은 "제주 에어 법인이 설립된 만큼 모든 사업주체는 법인"이라며 "행정당국으로서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어는 중. 소형 터보프롭 항공기 기종을 생산국가인 체코, 프랑스, 캐나다 제품 등을 대상으로 정한다는 방침아래 성능, 가격 등을 놓고 분석작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