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의사 없이 당좌수표 발행한 30대 태국인 징역형
2013-05-09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급할 의사도 없이 당좌수표를 발행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보석 중개업자 A(3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제주시내 모 호텔 카지노에서 1억678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과 알선수수료 3000만원을 제공받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5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근무하던 호텔에서는 피고인이 데리고 온 태국인들의 숙박료, 항공료 등까지 모두 부담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수시로 진술을 바꾸면서 이 사건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수법이 지능적이고 교묘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