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방해 40대 집행유예
2013-05-09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현장에서 공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K(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10시58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 공사현장 앞 도로에 앉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차량 14대를 가로막는 등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계속해 수차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