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유족 국비 지원 근거 확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성명
2013-05-09 김동은 기자
4·3희생자유족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각종 사업이 활기를 띄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 한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유족은 물론 도민들이 10년 넘게 요구해 온 숙원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4·3희생자유족회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4·3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와 함께 4·3평화재단이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원활한 재단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작업은 이제 8부 능선을 넘었으나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는 등 안심할 계제는 아니”라며 “따라서 제주도는 제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도민들 또한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