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동 따로 노는 공공기관
제주도 등 도내 공공기관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장애인과 여성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개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 기피도 그러한 예 중의 하나다.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기업 제품은 총 구매 액의 5% 이상, 장애인기업 제품은 역시 총 구매 액의 0.45%를 우선 매입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는 물론, 도교육청-제주관광공사-제주도개발공사-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대학교병원 등 도내 대표적 6개 공공기관들은 법이 정한 대로 여성과 장애인기업의 제품들을 구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여성기업 제품의 경우 도내 6개 공공기관 중 도교육청만이 8.7%를 구매했을 뿐 나머지 5개 기관은 전무다. 특히 장애인기업 제품의 경우는 구매비율을 제대로 지킨 공공기관이 단 한곳도 없다. 모두 0.31% 이하다. 심지어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도 3개나 된다.
이러고도 앞으로 해당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을 위하여, 여성들을 위하여”라는 말을 되 뇌일 수 있겠는가. ‘판로지원법’은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정책법이다. 때문에 다른 기관은 몰라도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만은 법정 구매비율 이상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인 그들의 제품을 사들여 이용해 주는 것이 도리다. 여성과 장애인들을 위하여 다른 것은 몰라도 법정사항만은 준수해야 한다.
꼭 ‘여성가족연구원’을 설립해야만 여성을 위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은 자칫 여성 기관-단체 간에 갈등의 불씨가 될지도 모른다. 차라리 그것을 백지화 하는 대신 그 예산을 기존 여성 연구기관-단체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에 앞서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 이용해 여성 기업을 키워주는 일이 먼저요, 진정성 있는 여성을 위한 길이 될 것이다. 장애인기업도 그와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