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공사 관련 JDC 임원 무죄

광주고법, 검찰 항소 기각...건설업체 관계자 항소도 기각

2013-05-08     고영진 기자

제주신화역사공원 공사와 관련된 비리의혹에 연루, 재판에 넘겨졌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JDC 전 테마파크처장 K(54)씨와 신화역사공원 부지조성공사 책임감리원 L(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K씨는 2008년 12월 책임감리원 L씨와 공모, 설계변경의 타당성 여부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공사대금 5억여원을 모 건설업체에 과다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제주신화역사공원 부지조성공사와 관련, 하도급업체 선정에 동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업체 관계자 S(47)씨 등 3명의 항소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