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 해임 부당
광주고법, 제주도교육청 항소심 기각
2013-05-08 고영진 기자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는 제주도교육청이 김상진(49)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해임처분취소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제주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국선언 참여 내지 주도와 이 사건 규탄대회 참여 등의 사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제1심 판결을 인용, 판시했다.
김 전 지부장은 2009년 6월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24일 해임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판결에서 해임 처분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