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측정 거부 40대 집유

2013-05-07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무면허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M(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M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6시께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 도로에서 무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 경찰관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반면 동종 범죄로 4횔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