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축산업계

농업소득세 면제대상서 제외…업계 '불만 팽배'

2005-03-01     한경훈 기자

농업소득세 5년간 면제대상에 축산업이 제외되면서 관련업계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회에서 농업소득세법 통과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그동안 납부하던 이익의 소득세(최저 3%에서 최고 30%)를 올해부터는 5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했으나 축산업은 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농업분야는 5년간 경과한 2010년 이후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축산업은 소득세 면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지방세법인 농업소득세는 벼, 화훼, 과실, 특용작물 등에만 면세가 적용되고 축산업은 국세의 적용을 받아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기준경비율(세금계산서만 비용으로 인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할 경우 손해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축산업도 농업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양돈의 경우 사료와 약품거래, 도축장 출하 등 매출액이 노출돼 있는 반면 개인운송업자 출하차량 이용이나 농장 보수공사 물품 등은 매입자료가 없어 상대적으로 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