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지도.감독 강화해야"

전교조 제주지부, 교육청 법 개정하라"

2013-05-05     김광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이문식)는 최근 “국제학교라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예외일 수 없다”며 “국제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교육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내에서 벌어진 ‘왕따’ 문제에 대해 교육청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지도.감독을 하려고 해도 국제학교에서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며 “도교육청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마저 미리 포기해 버리고 있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민의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 갖가지 혜택과 자울성을 보장해 주면서 적절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너무 비상식적인 것”이라며 “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에도 ‘국제학교 운영관련 제도 개선’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도민을 대표하는 교육감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교육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