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신고 출동···절반이상 ‘헛걸음’

지난달에만 제주소방서에 69차례 오인신고
쓰레기 소각 48건 “침착한 상황파악 절실”

2013-05-05     김동은 기자
화재 오인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4월 화재출동 건수는 모두 106건으로, 이 중 피해액이 발생한 화재는 37건인데 비해 오인 신고로 인한 출동은 69건이나 됐다.

쓰레기 소각에 의한 연기를 화재로 신고한 경우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보기 오작동 5건, 냄새 3건, 연막소독 2건,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 센터와 인근 센터에서 6대 이상의 소방차량이 출동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비슷한 시간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출동과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고사리 채취 기간까지 겹치면서 실종자 수색에도 나서다 보면 화재출동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소각 행위가 불법인 줄 모르고 폐드럼통을 이용해 농산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부주의 화재는 물론 소각 연기로 인한 오인 출동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오인 출동시키게 되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행정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센터에서 소방차량이 출동해 일시적으로 출동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피해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정신은 환영할만 하지만 신고를 하기 전에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도내 소방관서 화재출동 건수는 모두 2234건으로, 이 중 오인 출동은 무려 69%(1543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