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50대 검거

2013-05-03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3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모 아파트 상가 내에서 전 여자친구인 B(55·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15분 만에 검거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전화를 피하는 등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