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의붓손녀 성추행 인면수심 50대 중형

2013-05-02     고영진 기자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의붓손녀를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동거녀의 손녀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L(54)씨에게 징역 10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L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자택에서 지적장애 3급인 자신의 친딸 A(15)양을 간음하고 2011년과 2012년 동거녀의 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이어서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고 범행을 전면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