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무단 전용 렌터카업체 대표 벌금 70만원
2013-05-02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농지를 렌터카 차고지 진입로로 무단 전용한 혐의(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렌터카업체 대표 O(4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O씨는 2011년 9월 제주시 지역 농지 70㎡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아스콘으로 포장, 렌터카 차고지 진입로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