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주변서 성매매 업소 ‘철퇴’
경찰, 휴게텔 등 10곳 적발
2013-05-02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성매매 의심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는 절대 정화구역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거나 밀실을 만들어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단속반에 적발된 한 업소의 경우 제주시 연동 모 유치원에서 60여 m 떨어진 건물에 휴게텔 등의 간판을 내걸고 내부에 벽으로 위장한 밀실과 샤워시설을 갖춰 놓는 등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조사 결과 이들 업소들은 의류판매점이나 화장품점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는 성매매 의심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기수 제주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유해업소들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적발된 업소들을 관할 교육청 등에 통보해 자전 철거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1일까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