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불면 행패 20대에 영장

2005-02-28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27일 예전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음주운전 검문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고모씨(20.북제주군 조천읍)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예전 면허 취소로 불만을 품고 있던 고씨는 이날 새벽 1시 25분께 제주시 용담동 Y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쌍욕을 하고 운행하려는 순찰차로 뛰어 드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