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전자소송제도 '효과 만점'
처리기간 짧아...행정사건 93.1%가 전자소송
2013-05-01 고영진 기자
제주지방법원이 민사사건에 도입한 전자소송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법이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합의사건 평균 처리기간(접수-종국)은 133.5일로 일반 민사합의사건 평균 처리기간 259.0일보다 125.5일이나 빨랐다.
민사단독사건도 일반 사건은 평균 163.8일에 처리됐으나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접수된 사건은 평균 150.4일만에 처리됐다.
민사소액사건 역시 일반 사건 처리에 76.7일이 걸렸지만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접수된 사건은 61.4일이 소요, 소송 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전자소송제도가 효과를 보이면서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 전자소송의 경우 전체 29건 가운데 93.1%인 27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김호용 제주지법 공보판사는 “전자소송 서비스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고 소송관계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 재판업무의 효율화, 사법정보의 접근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행정.가사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행했다.
행정 전자소송 제1호 접수 사건은 모 법인에서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국유재산사용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이고 가사 제1호 접수 사건은 모 변호사가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