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5척 과도수역서 무허가 조업

2005-02-28     김상현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우리나라 과도수역에서 무허가 조업한 혐의(한.중 어업협정 위반)로 중국어선 절대어 02361호 등 모두 5척을 적발, 중국측에 통보했다.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1시간 사이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서쪽 85 104㎞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다 제주해경의 구난헬기에 적발됐다.

현재 과도수역에서는 무허가 조업 어선을 적발할 경우 어업협정에 따라 상대국 에 통보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