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업소마다 ‘제각각’

제주시, 1일부터 단속 시작 ‘현장 모습은’
‘통일된 기준’ 없고 미참여 업소도 수두룩

2013-05-01     김동은 기자
대형음식점과 이·미용업소 출입문 밖에서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아직도 가격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가 완전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업소마다 가격 표시 방법이 제각각이다 보니 소비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31일부터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와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면적 150㎡ 이상인 대형음식점과 66㎡ 이상 이·미용업소는 최종지불가격과 주요 서비스 품목 5개 이상을 표기한 옥외광고물을 주요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음식점은 대표 메뉴 5개 이상을, 이용업은 커트와 면도 등 3개 이상을, 미용업은 커트와 파마 등 5개 이상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옥외가격표시제 대상 업소는 음식점 938곳과 미용업 226곳, 이용업 12곳 등 모두 1176곳으로, 시 등록 전체업소 6528곳 중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옥외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4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옥외가격표시제 단속 첫 날인 1일 제주시 연동 바오젠 거리.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음식점과 이·미용업소들이 눈에 띄는 데다 가격 표시 방법도 제각각이어서 소비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었다.

여기에 대부분의 업소에서 메뉴 등을 한국어로만 표기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제주관광공사가 옥외가격표시제 대상 업소에서 신청을 받아 4개 국어로 표기된 옥외가격표시물을 보급하고 있지만, 업주들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단순 홍보 또는 가격 확인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옥외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선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은 물론 가격 표시 방법 등을 통일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가격 표시 방법의 경우 강제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며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