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게레로주 감귤그린병 발생

농림축산검역본부, 다음달 1일 선적분부터 긴급수입 금지 조치

2013-04-29     진기철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오춘경)는 최근 멕시코 게레로주에서 감귤그린병(황룡병)이 발생함에 따라 다음달 1일 선적분부터 감귤그린병 기주식물(감귤류 묘목)에 대해 긴급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감귤그린병 발생으로 감귤류 묘목 수입이 금지된 국가는 코스타리카와 자메이카에 이어  일본, 미국, 멕시코 일부 지역으로 확대됐다.

감귤그린병은 매개충인 귤나무이(Psyllid) 또는 접목 등을 통해 감귤류 등에 점염되는 세균성 질병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북중미 지역에서 감귤그린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이 지역에서 수입되는 감귤그린병 기주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