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 30대 벌금 500만원

2013-04-29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K(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8시45분께 제주시 구좌읍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