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지방세 실태조사 실시
2004-05-11 강영진 기자
농지 취득시 자경농민에게 감면된 지방세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서귀포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이나 답, 과수원등 자경농지에 대한 취득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후 2년이내에 매각, 지목변경, 건축물 준공등 용도변경 행위가 이뤄진 토지에 대해 과세예고 및 부과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 관련법령에는 자경농민이 경작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하고 2년이내에 경작목적외 사용시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자경농민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건수는 2284건에 9억9600만원으로파악되고 있다.
이중 용도변경으로 지난해 추징한 건수는 66건에 3100만원으로 취득세가 1500만원, 등록세로 16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서귀포시는 “농지취득 감면분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세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감면목적외로 사용할 경우도 조사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