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봄철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2013-04-29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한 달간을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11일부터 31일까지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영업·출항 및 낚시금지구역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단속 기간 낚시어선 종사자와 낚시객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