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신규 연대보증 전면 금지
금융위, 오는 7월부터 실시
2013-04-28 진기철 기자
2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7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5월 은행의 연대보증 폐지에 이어 모든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또 5월부터 연대보증 채무자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 할부사, 리스사, 생·손보사, 보증보험 등이 해당한다.
단, 생계유지와 관련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종류의 개인 대출에 대해 보증인 1인당 3000만원(전 금융회사 합산 1억원) 내에서 연대 보증이 가능했다.
기존 연대보증자는 5년에 걸쳐 보증 문제를 해결해 줄 계획이다. 대출을 갱신해야 하는데 담보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이 기간 안에는 연대보증을 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