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女 어선으로 운송하려던 일당 덜미
2013-04-28 김동은 기자
해경에 따르면 완도선적 4.03t급 어선 선장 B씨와 선원 D(57)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50분께 제주시 조천포구에서 불법체류자 A씨와 알선책 C(56)씨 등 2명을 배에 태워 완도군 여서도 갯바위에 하선시킨 혐의다.
불법체류자를 태운 배가 출항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인근에서 경비 중이던 100t급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해 이날 오후 7시30분께 선장 B씨 등 2명을 붙잡았다.
해경은 또 완도해양경찰서에 탐문 협조를 요청해 같은 날 오후 8시55께 여서도 갯바위에 숨어있던 A씨와 C씨도 검거했다.
해경조사 결과 선장 B씨는 A씨와 C씨를 다른 지역으로 불법 운송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선원 D씨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해 강제 추방할 예정이며, 선장 B씨 등 3명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